4대보험은 국민을 위한 기본 복지라고 해도 된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아닐까 싶다.
1. 국민연금공단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다.
2.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를 접속한다.
3.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한다.
4.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한다.
5.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를 선택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총액 = 기준월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자(회사)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전액 부담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만약 내가 직장인이고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9%인 18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각각 50% 부담을 한다는게 있다.
그래서 18만원이 아니라
본인 9만원
회사 9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근로자 0.65%
사업자 0.65% 이렇게 된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6.12%(근로자 3.06%, 사업주 3.06%)
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 6.55%(가입자 및 사업자 각 50%)
4대 보험은 당장 지금 나가는 금액보다는 미래를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은거 같다.
'잡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레 멤버쉽, KT, 포인트 사용처(사용법), 스타벅스, 등급 및 혜택 (0) | 2016.05.08 |
---|---|
SKT 멤버쉽 T멤버십(T멤버쉽) 혜택, 영화, VIP, 골드 및 포인트 등급 (0) | 2016.05.06 |
SBS 온에어 무료, 고화질, 광고 및 모바일 로그인, MBC KBS 온에어 비교 (0) | 2016.05.04 |
KBS 온에어 무료, 고화질 및 모바일, my k (0) | 2016.05.04 |
MBC 온에어 무료, 고화질 및 모바일, 재생, 화질 (0) | 201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