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다.
과거에는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 불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지만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 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 법정 공휴일?
매년 5월 1일이지만 참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본인이 재직 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한다.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노동자 3명 중 2명이 휴무이고 1명은 정상 출근을 한다.
평소 같으면 일요일이면 스트레스와 어떻게 또 5일을 보내지라고 고민을 했을거다.
하지만 오늘은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글을 작성한다.
출처 - 네이버
2. 휴무 여부
학교
정상 수업
관공서
정상 운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한다~
병원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
주민센터
정상 운영
은행
대부분 휴무 단, 일부 관공서 소재에 한하여 금고 업무 가능
우체국
정상 운영 단,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학생때는 근로자의 날은 그냥 아무런 공감이 안되었는데.......
직장인이 되니깐 매우 절실하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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